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 (문단 편집) === 1심 === >(전략)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중략)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사제 총기 사용으로 일반인에게 극도의 불안을 야기하고 사회질서를 혼란시켰다. > >인간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의 엽기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이 극심한 고통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 2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살인 범행은 그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정이 없고,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피해자 C[* 김창호 경감]의 유족, 피해자 A, B[* 원래 노린 피해자와 지나가다 총에 맞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어떠한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면서 모든 책임을 경찰관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후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향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이 반복될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 >판결문 중에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7년 4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성병대에게 [[무기징역]]을 [[https://legalengine.co.kr/cases/40012119|선고했다.]]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라는 데 의견이 만장일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225040|#]][[https://casenote.kr/%EC%84%9C%EC%9A%B8%EB%B6%81%EB%B6%80%EC%A7%80%EB%B0%A9%EB%B2%95%EC%9B%90/2016%EA%B3%A0%ED%95%A9541|판결문]] 변호인([[국선]])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성병대가 아니라 그를 잡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쏜 총에 잘못 맞아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